'남편 살해' 70대 여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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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병원 입원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7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73)씨는 전날 오후3시께 남편 B(76)씨와 함께 운영하는 동대문구 전농동 금은방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남편과 다툼이 잦았고, 남편이 입원비를 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세때 B씨와 결혼한 A씨는 20년 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왔다. 최근에는 '화병'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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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직후 금은방과 연결된 112상황실 전화로 직접 신고해 자수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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