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국회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3.27./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국회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3.27./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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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가 구치소로 이감되던 중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데 대해 경찰이 당시 호송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피의자 송치 시 영치물품을 탁송해야 하는데 호송관이 이를 피의자에게 반환해 발생했다"면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위반한 담당 경찰관들을 감찰조사해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간부 한모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앞서 5일 오전 8시13분께 한씨의 페이스북에는 본인의 민주노총 명찰 4개가 찍힌 사진과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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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는 중에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경찰 조사단계에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검찰로 송치되면서 구치소로 옮기게 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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