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집행정지 재신청
법원 각하에 단체 대표자 바꿔 다시 제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
한유총은 "법원이 지적한 각하 사유를 보완해 7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22일 개학연기 투쟁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달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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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사 가운데 한명인 이승해 부이사장을 신청인 대표자로 정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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