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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환경 규제에…철강 고로 가동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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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내부 압력 빼는 '블리더'
밸브 개방 때 오염물질 배출
충남도,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업계 "안전 위해선 다른 방법 없어
산업현장 이해없이 내린 처사"

대안 없는 환경 규제에…철강 고로 가동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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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철강업계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고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환경규제로 철강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블리더(bleeder)'개방으로 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됐다며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 은 한 달의 유예기간 뒤 조업정지가 현실화되면 행정심판과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블리더는 고로 내부의 압력을 빼내 폭발을 방지하는 안전밸브의 일종이다. 충남도는 고로에 설치된 블리더 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로 정비 시 블리더를 통해 내부 압력을 낮추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것이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도 같은 문제로 포스코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제2고로에 대해 조업 정지 10일을 사전 통지했다. 전라남도는 오는 18일께 청문회를 열고 포스코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처분에 철강업계는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내린 처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4일 '제 20회 철의 날'행사에서 "고로 정비 시 블리더를 개방하는 것 말고 세계적으로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로서는 조업정지 후 재가동을 한다고 해도 별다른 대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을)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소명했지만 처분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며 "세계 철강협회 등과 대체기술 개발 등 대안을 물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고로가 멈췄다가 바로 재가동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고로가 5일 이상 멈추게 되면 쇳물이 굳어져 재가동을 위해선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제철의 10일 조업정지가 현실화되면 보수 비용을 제외한 최소 8000억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로 복구에 실패하면 재건설 후 가동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내엔 포스코 포항(4개), 광양(5개), 현대제철 당진(3개) 등 제철소 3곳에 고로 12기가 운영 중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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