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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청와대 돌진' 육군소령 구속기소…"특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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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도주, 초소침범, 군용물 손괴 혐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헌병 장교…전역 앞두고 사고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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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 4월 외제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했던 육군 김모 소령(45)이 4일 구속기소됐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4월3일 차량을 운전해 청와대에 돌진하고, 체포 후 수사과정에서 도주한 육군 소령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소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주, 초소 침범, 군용물 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육군에 따르면 김 소령은 지난 4월3일 오후 10시30분께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동문초소 앞에서 차량 침입을 저지하는 차단장치를 들이받았다.

그는 같은날 오후 5시10분과 오후 8시5분에도 두 차례 청와대로 들어가려다 검문에 걸려 실패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진정서를 내러 왔다"거나 "회의에 참석한다"며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막으로 덮여있는 김 소령 차량 (사진=연합뉴스)

천막으로 덮여있는 김 소령 차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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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은 현장에서 김 소령을 붙잡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종로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은 김 소령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4시30분께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 신병을 인도했다.


김 소령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날 오후 1시24분께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다가 한 간부의 차량을 얻어 타고 위병소를 통과해 부대 밖으로 도주했다. 군과 경찰은 곧바로 수색에 나서 3시간 만인 오후 4시28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화장실에서 김 소령을 검거했다.


수방사 헌병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용의자가 도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면서 군 기강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김 소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헌병 장교로, 6월 전역을 앞두고 전직 교육을 받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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