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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타워크레인노조 총파업, 명백한 불법행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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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탄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건설 현장의 조업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했고, 전날 전국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3000여개 가운데 1600여개의 조종실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철근, 토목, 전기 등 공정이 중단됐다.


경총은 "양 노총 타워크레인노조는 사측에는 임금 인상을, 정부에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노조는 임금 인상보다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주요 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노사 간의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사용자 측과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부 정책에 관련된 사안을 두고 물리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불법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주장은 건설 현장 현실과 기술 발전 추세를 외면한 무리한 요구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 변화에도 맞지 않는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안전성, 경제성, 인력의 유연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아 자연스럽게 적극 활용되고 있다"면서 "조종사가 크레인에 탑승하지 않아 오히려 지상의 공사 현장 주변 상황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고 사고 시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또 "도제식으로 양성되는 대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와는 달리 조종사 양성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만큼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한 공기 지연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면서 "노조가 기술 발전에 따른 신규 장비 사용을 금지하라는 무리한 요구사항을 내세워 불법행위에 나서는 것은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는 무리한 요구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건설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합법적, 합리적, 미래지향적인 공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통해 '법위의 노조'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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