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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미성년 동성 제자 성폭행…태권도 부사범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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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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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미성년자인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부사범 A(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부사범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만 13세 안팎의 동성 아동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도 소재 한 태권도장에서 부사범으로 활동하며 제자 B(15)군을 태권도장과 자신의 집, 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남동생 C(13)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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