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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빅데이터, 핀테크·기업 등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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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금융정보 비식별 조치 거쳐 활용할 수 있어
금융보안원 데이터 거래소 구축 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회사의 비실명 데이터가 핀테크 기업, 학계 등에 공개된다. 그동안 폐쇄적인 금융 인프라,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산업적으로 활용이 저조했던 금융 빅데이터가 외부에 공개된다.


3일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신정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를 열고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오픈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오픈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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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은 현재 5000개의 금융회사로부터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은 집중된 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거쳐 학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CreDB’ 구축한다. 수요자는 ’CreDB’ 데이터를 반출할 수 없지만 분석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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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보험회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표본 DB를 활용해 고객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과 보험계약 조기 해지율을 분석해 고객별로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맞품형 보험가입 추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로서는 필요한 보장만 가입할 수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지를 선택했던 가입자군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집중할 수 있는 식이다.

신용정보원은 4일 표본DB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보험신용과 기업신용 DB와 교육용DB 서비스를 내놓고, 내년 상반기에 맞춤형 DB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보안원은 금융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할 수 있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한다. 외국의 경우 핀테크,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신산업분야는 데이터를 매개로 하는 이종 산업 간 융합이 성장의 핵심요소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데이터 유통이 그동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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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 외에도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 구축을 추진한다. 가령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카드매출 정보를 이용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이같은 자료를 기초로 영업 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의 시행에 앞서 사전 대비하는 동시에 금융권뿐만 아니라, 창업·핀테크 기업, 유통·통신 등 일반기업, 학계, 일반 연구자들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센싱 등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사람과 사물이 다각적으로 이어지는 ‘초연결 사회’가 도래했다"면서 데이터경제 3법의 시행에 미리 대비함과 동시에, 창업?핀테크 기업, 중소형사, 학계, 일반 연구자 분들도 정부 정책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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