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명령 세부요건 명확히 규정해야"
경총 등 경제4단체, 고용부에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의견서 3일 제출
"작업중지 명령 세부요건 규정 미비…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하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4단체는 정부의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또한 법률개정으로 도급인이 도급인 사업장 밖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안전보건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한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 산안법상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인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문제되는 감독관의 자의적 작업중지 명령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법령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서 중대한 안전시설의 미비로 즉시 급박한 위험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긴급 및 임시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설·장비 등을 사업주가 즉시 개선조치하기 어려워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중대재해 발생 이후 사업주가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실체적 요건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업중지 명령의 절차적 요건을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4단체는 "개정안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 사업주로부터 중대재해 관련 개선조치에 대해 의견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을 즉시 확인토록 하는 내용이 없는 등 해제 결정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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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경제4단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 구체적으로 규정 ▲일시·간헐적 출입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치 마련 ▲화재감시자 배치기준 합리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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