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애는 이제 질병'…WHO 총회서 최종 의결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게임이용장애가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최종 확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마지막날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라는 항목을 질병으로 담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포함한 70여개 안건을 의결했다. 총회는 지난 20일부터 시작했다. ICD-11은 지난 25일 총회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이로써 게임이용장애로 지장을 받은 사람들을 치료나 상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는 '6C51'이라는 코드로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WHO는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중독'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 12개월 이전이라도 게임이용장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ICD는 나라별로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는 WHO의 권고안으로 도입 여부는 각 회원국에서 정한다. 효력은 2022년부터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5년 마다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시기는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국민의 건강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ICD-11의 국내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반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분류가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질병으로 단정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반대한다. 부처간 갈등 조짐을 보이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꾸려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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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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