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카타르 바잔 하자보수 분쟁 종결…"추가 충당금 필요없다"
기존 손실충당금 2.2억불 수준에서 마무리
카타르 바잔, 지난해 3월 ICC에 80.4억불 규모 중재 신청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HD한국조선해양 HD한국조선해양 close 증권정보 009540 KOSPI 현재가 416,000 전일대비 21,500 등락률 -4.91% 거래량 321,212 전일가 437,5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삼전닉스' 업고 사상 첫 7800대로 마감 '7800선 터치'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불타는 '삼전닉스' 중동 전쟁이 떼돈 벌게 해준다고?…판 뒤집히자 증권가 들썩 LNG 투자전 불붙었다 [주末머니] 과 카타르 바잔 가스컴퍼니 간 국제 중재가 1년여 만에 합의 종결됐다.
현대중공업은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로부터 양사 간 하자보수 중재 종료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27일 현대중공업과 바잔 가스 컴퍼니 두 회사간의 합의가 완료되면서 ICC중재판정부에 합의 내용이 전달됐으며, ICC중재판정부는 양 측의 의견을 받아 들여 최종 중재를 마무리했다.
카트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륨의 자회사인 바잔 가스 컴퍼니는 지난해 3월 ICC에 바잔 프로젝트와 관련해 80억4400만달러(9조원) 규모의 하자보수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바잔 가스 컴퍼니로 부터 2011년 1월 바르잔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 거주구 및 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설치하는 총 8억6000만달러 규모 공사를 수주해 2015년 4월 완공했다. 그러나 공사완료 이후 일부 파이프라인의 특정 구간에서 하자가 생기자 바잔 가스 컴퍼니가 전체 파이프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면 하자보수금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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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합의 금액은 이미 쌓아놓은 손실충당금 2억2100만달러 수준에서 정리돼 추가적인 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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