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카타르 바잔 하자보수 분쟁 종결…"추가 충당금 필요없다"

기존 손실충당금 2.2억불 수준에서 마무리
카타르 바잔, 지난해 3월 ICC에 80.4억불 규모 중재 신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HD한국조선해양 과 카타르 바잔 가스컴퍼니 간 국제 중재가 1년여 만에 합의 종결됐다.


현대중공업은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로부터 양사 간 하자보수 중재 종료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27일 현대중공업과 바잔 가스 컴퍼니 두 회사간의 합의가 완료되면서 ICC중재판정부에 합의 내용이 전달됐으며, ICC중재판정부는 양 측의 의견을 받아 들여 최종 중재를 마무리했다.


카트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륨의 자회사인 바잔 가스 컴퍼니는 지난해 3월 ICC에 바잔 프로젝트와 관련해 80억4400만달러(9조원) 규모의 하자보수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바잔 가스 컴퍼니로 부터 2011년 1월 바르잔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 거주구 및 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설치하는 총 8억6000만달러 규모 공사를 수주해 2015년 4월 완공했다. 그러나 공사완료 이후 일부 파이프라인의 특정 구간에서 하자가 생기자 바잔 가스 컴퍼니가 전체 파이프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면 하자보수금을 청구했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합의 금액은 이미 쌓아놓은 손실충당금 2억2100만달러 수준에서 정리돼 추가적인 충당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