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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밀 유출 직원·강효상 의원 형사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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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성 감안 법령 따라 형사 고발 결정
관련 직원 등 3명 중징계 요구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보안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보안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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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외교부는 한미 정상간의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 대사관 직원과 강효상 자유한국당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직원 3명에 대해서는중징계의결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전일 관련 직원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징계 대상은 외교기밀을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모 참사관과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2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1명(고위외무공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는 30일 오전에 열린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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