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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12.4억원 증권사 4곳 부과…"신금투 법적제재 여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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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12.4억원 증권사 4곳 부과…"신금투 법적제재 여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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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가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9개에 대한 과징금 12억3700만원을 부과한다. 초대형 투자은행(IB)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위한 조건인 자기자본 4조원을 채우기 위해 신금투에 66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승인키로 한 신한금융지주( 신한지주 ) 및 신금투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법적 제재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차명계좌가 4개 증권사에 개설된 것으로 파악해 이들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이 회장에게 9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권사별로 보면 신한금융투자(차명계좌 2개) 4억8400만원, 한국투자증권(3개) 3억9900만원, 미래에셋대우(3개) 3억1900만원, 삼성증권(1개)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4월12일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를 보유한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2월 법제처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1993년 8월12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등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과징금 33억여원을 부과한 뒤인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2008년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 발견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11월에 점검하다가 이 회장이 '5%룰'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인지한 뒤 지난해 8월까지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37개를 발견했다. '5%룰'이란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5일 안에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다.


금융위는 차명계좌 427개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에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부연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1993년 8월 긴급명령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만 과징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12.4억원 증권사 4곳 부과…"신금투 법적제재 여부 검토 필요" 원본보기 아이콘



금감원 검사 결과 9개 계좌의 1993년 8월12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이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 증권사에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과징금을 납부한 뒤 추후 과징금 전액을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충당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긴급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지난해 2월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근거하며, 지난해 12월 검찰이 이 회장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밝힌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실명법상 금융당국이 국세청 및 검찰에 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당국 자료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이) 이 회장의 자택 공사 자금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지만 확인할 순 없고 과징금 부과 건은 금감원 조사를 결과로 추가 부과하는 것"이라며 "금융실명법상 국세청이나 검찰 자료, 금융 감독 당국 자료는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대 증권사 중 신금투의 경우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한 발행어음 사업권 획득 등을 위해 지난 10일 신한지주로부터 66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승인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신금투와 신한지주에 대한 법적 제재 여부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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