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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대해서" 아버지 죽인 딸, 범행 가담한 남자친구와 함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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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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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딸이 구속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남자친구 A(30)씨도 공범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경남 창녕군의 자택에서 결혼을 약속한 A(30)씨와 함께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아버지씨를 안방에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범행도구를 마트에서 구입해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씨는 남자친구 A씨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후 PC방에서 태연하게 게임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모두 지적장애 3급이지만 무리 없이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이 번 돈을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데 써버리거나 남자친구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와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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