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시민사회단체 '스포츠문화연구소' 성명서 발표

"구체적 이행방안 없는 스포츠혁신위 권고, 분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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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체육계 시민사회단체인 '스포츠문화연구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7일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1차 권고안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포츠문화연구소는 이날 성명에서 "혁신위가 제시한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의 전면 혁신'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지 않을뿐더러 혁신위의 노고를 은연중에 드러낸 면피성 권고문이었다고 단언한다"며 "권고문이기보다 보고서에 가까운 1차 권고를 보며 (혁신위의)분발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스포츠 분야의 개혁을 위해 지난 2월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스포츠혁신위는 약 3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이틀 전 첫 권고안을 발표했다. 스포츠 인권보장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전문적 신고, 접수 상담 시스템 수립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시스템 구축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활동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인권 및 성 평등 향상 활동을 추진할 별도 기구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스포츠문화연구소는 "혁신위원회의 고민과 진정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혁신위가 스스로 천명한 '골든 타임'의 현 시기에 기대했던 바는 스포츠 인권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인권 확립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권고안은 지금까지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거론됐던 대책의 종합판에 불과하다"며 "스포츠 인권의 실태가 아니라 '왜 현재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문화연구소는 그동안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혁신위가 설립을 권고한 스포츠 인권 침해 조사 기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체육계를 대표하는 대한체육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의 전면 개편도 촉구했다. 권고안의 이행방안에서 주무부처의 역할을 구체화할 것과 스포츠 인권 감찰관 및 스포츠 인권 전문 강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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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문화연구소는 "혁신위가 총선과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나 올림픽 신화를 염두에 둔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며 "혁신위는 국민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체육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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