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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차이니즈 월, 이해상충 소지 정보에만 적용"…권용원 "내부통제혁신위 운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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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계열사간 정보교류 규제와
핀테크 등 IT사 겸영 규제는 완화

내부통제 규정 어기면 처벌 강화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거래 제한
금투협 자율규제 법령에 반영"

권용원 "내부통제혁신위 만들어
회원사간 모범사례 공유"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장 왼쪽)./문호남 기자 munonam@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장 왼쪽)./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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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가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차이니즈 월) 적용범위를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정보 단위로 좁힌다. 금융회사 계열사끼리 내부거래 정보 등을 교환할 때 업무 단위 일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정보 단위로만 본다는 뜻이다. 증권사 등에 관한 내부통제 규정은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도 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증권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엔 최 위원장과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을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등 증권사 11곳 사장들도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할 때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업무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규제만 하겠다는 것이다.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 기준도 명확히했다. 최 위원장은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 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기준을 정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규제의 유연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 세부사항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법률상 하위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원칙만 제시할 것"이라며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및 위반 시 사후처리는 강화한다. 새로 마련되는 내부통제 강화 안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 ▲차이니즈 월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의무 등 규제 등이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거래를 제한하고, 조사분석자료를 제3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금투협의 현행 자율규제를 법령에 반영한다. 유통 제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제재를 강화한다.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핀테크 등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개선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가 및 승인을 받았을 경우 제3자 업무위탁 허용 등을 새로 시행키로 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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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투협회장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무엇보다 "영업행위 규제 개선은 현재 금투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는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도래 이전 자본시장법 도입 본연의 취지였던 '사후적 원칙중심 규제체계'로 비로소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권 회장은 "차이니스 월 규제, 업무 위탁 규제, 진입 규제는 자본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영업행위 규제"라며 "이 같은 규제들을 자본시장법 본연의 제정 취지에 맞게 사전 열거주의적 체계에서 사후적 원칙중심 규제체계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 금융투자산업을 미래지향적이고 선진적으로 전환하는, 혁신금융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4월 이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거래 ▲KB증권 직원 3억원 횡령 ▲유진투자증권 직원 횡령 등 사고로 앓아왔으며, 이에 대한 금투업체들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줄곧 강조돼왔다.


최 위원장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생기면 거래를 제한하고, 조사분석 자료를 제3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행 금투협의 자율규제를 법령에 반영하겠다"며 "내부통제 미흡으로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하다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권 회장도 협회와 회원사부터 내부통제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금투협과 회원사들이 구성했던 기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로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혁신개혁을 통해 실현방안을 보다 구체화·정교화시키고, 세계적인 투자은행(IB)들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크할 것"이라며 "회원사 간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고, 금융위와 금감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 금융투자 회사들의 내부통제제도가 세계적인 수준(world class)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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