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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에선 업무지적도 '직장내 왕따' 유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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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두 달 앞둔 대기업들
모호한 기준에 대책마련 전전긍긍

개정 근로기준법 7월16일 적용
삼성·LG 등 주여기업
지침 마련·직원 교육 등 나섰지만

사내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몇가지 예시로는 기준 모호해
피해자·가해자·경영자 '3중고'
인사불만·회사 스트레스가
직장내 괴롭힘 악용될 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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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재계가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행을 두 달 여 앞둔 현장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기준이나 대상 등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양진호 사건'과 신임 간호사 '태움' 관행 등의 사건에서 촉발된 것이다.

재계에선 법 시행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준ㆍ대상이 모호해 윗사람이 직원들에게 정당한 업무 지시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윗사람에 대한 '무고'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 마련 나선 기업들=직장내 괴롭힘 근절 등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해당 사안 발생시 처리지침까지 함께 마련하고 있다. 상반기 내 전직원 대상 사내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사전 예방에 나선 것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취업 규칙(사내규정을 명시한 문서)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0인 이상 사업장은 6개월 내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받은 근로자의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고용부가 감독에 나선다. 피해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간부들이나 직원들 모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한 행동 지침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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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란=개정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에서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메뉴얼'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우선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우위는 높은 직위ㆍ직급뿐 아니라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등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 소속 여부와 정규직 여부 등도 포함된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정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예시로 반복적인 개인 심부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 강요 등을 꼽고 있다.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다. 근무 환경 악화에는 '면벽 근무'를 시키는 것처럼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모호한 기준이 피해자ㆍ가해자ㆍ경영자에 '3중 리스크'=고용부가 내놓은 메뉴얼에도 불구하고 기업내에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향후 노사갈등과 경영상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단 불안감이 크다.


일각에선 향후 노사 및 근로자 간 분쟁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용부터 노무관리에 이르기까지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제도임에도 불구, 사회적 이슈에 떠밀려 급하게 도입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인사 불만이나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둔갑, 악용될 소지도 남아 있다. 과도한 '무고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건 별로 다 문제점이 다르고 해결이 쉽지 않은 이슈라 기업 운영에 있어 큰 리스크로 돌변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실효성 확보와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 마련과 신고자의 신원 보호 등 법적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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