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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몰리는 저축은행…"예금보장 못 받아도 맡겨둔 돈이 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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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난해 저축은행의 예금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예금보험한도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도 급증했다.


9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부보예금(예금자보호 한도 대상인 예금)이 전년보다 14.6%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7년 말에 50조6000억원 규모였던 저축은행 부보예금이 지난해 말에 58조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저축은행 예금이 이처럼 늘 수 있었던 것은 은행 등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와 함께 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운용 대상에 편입된 것 등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 저축은행은 지난해 평균 2.69%의 금리를 기록해 은행(2.13%), 상호금융(2.22%), 새마을금고(2.5%)보다 높은 이자율을 선보였다.


눈여겨볼 대목은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예금자가 저축은행에 맡겨둔 돈이 5000만원을 넘어선 순초과예금이 7조원이었다. 이는 전년 5조4000억원에 비해 1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현행 예금자보험법에 따르면 은행 예금의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고 있다.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11.3%가 예보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전체 예보공사의 부보예금 잔액은 210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은행은 저축성 예금금리 등이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보험업권은 저축성보험 판매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4.8%로 꺾였다. 보험업권의 부보예금 증가율은 2016년 10.1%에서 2017년 7.1%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금융투자업권의 부보예금은 국내 주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에 비해 7.9% 감소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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