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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황금열쇠' 구입 … 고려대·명지대 회계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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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해 감사 결과 공개 … 20일부턴 세종대 감사 착수


교비로 '황금열쇠' 구입 … 고려대·명지대 회계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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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고려대학교와 명지대, 이들의 학교법인 등이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각종 회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8일 공개한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6~7월 실시된 고려대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대한 회계부문 감사에서 모두 2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교직원들이 유흥비나 퇴직자 선물 구입 등에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대거 포함됐다. 고려대 교직원 3명은 전임 비서실장의 정년퇴임 기념 선물로 543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구매하면서 한 교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분할 결제한 뒤 영수증을 허위 처리해 교비회계로 집행했다.


고려대 의료원은 교원 27명의 퇴직 기념품으로 1명당 순금 30돈씩을 지급하면서 비용 총 1억5200여만원을 전액 교비회계로 집행했다. 학교 규정상 비용 절반은 병원 회계로 부담해야 한다.

고려대 산하 부속병원 교직원들은 유흥주점·단란주점에서 22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한 교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출·퇴근 목적 KTX 이용료 5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이밖에도 해외 출장을 가면서 규정상 정해진 교무위원이 아닌 장·차관 기준으로 정산해 여비를 약 1200만원 더 받아낸 전임 총장, 국가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의 비용을 3000여만원 부당하게 타낸 교수 등의 비리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교비 환수 조치, 관련 비리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등을 통보했다.


명지대는 학교법인에서 내야 할 법인세 8억50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회계비리가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교육용 토지를 활용하지 않아 법인에 부과된 재산세 15억5000여만원 역시 교비회계로 집행했고, 교직원 58명에게는 규정에 없는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454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31일 세종대학교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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