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장애인 권익 향상 관련 조례 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전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시행 중인 장애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우선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개정·시행(2019.7.1.)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마련했다.
설치계약의 신청에 관한사항, 우선설치계약 등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의 변경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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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례안은 9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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