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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팬에게 음란동영상 제작 요구한 美 유튜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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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 존스/사진=연합뉴스

오스틴 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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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미국 유튜브 스타 오스틴 존스(26)가 소녀팬들에게 음란 동영상 제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지 2년만에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존스는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존 Z.리 판사의 선처로 교도소 입소 전까지는 시카고 북서 교외도시에 있는 자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머물수 있게됐다.

검찰은 존스가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형량을 선고한 직후 교도소에 그를 수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심리 치료사의 조언을 토대로 검찰의 요구를 기각했다.


앞서 존스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미성년자 소녀 팬 6명과 SNS 채팅을 주고 받으며 이들에게서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정신과 마음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다"며 존스에게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존스의 변호인 측은 그가 단순히 노골적인 트워킹(엉덩이 춤)을 요구한 것 뿐이며 어릴적 부모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아 생긴 트라우마가 범행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존스는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노래 '트웬티 원 파일럿츠'(Twenty One Pilots) 등 여러 팝송을 1인20역의 아카펠라 곡으로 리메이크해 구독자 수 54만7000여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가 됐다.


존스의 영상 조회수는 3320만에 달했으나 그의 범죄 행각이 밝혀지자 유튜브 채널은 전면 삭제조치 됐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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