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무고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하고도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16일 오전 6시께 제주시에 있는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B씨에게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준 성매매대금을 빼앗아갔다.
이에 A씨는 앙심을 품고, ‘성폭행 당했다’며 B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B씨는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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