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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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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앞으로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이 허용되며 투자일임업자는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현행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또한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개선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했다.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도 면제하도록 했다.

자산운용 분야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면제했다.


이밖에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 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완화했으며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도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했다.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무의무를 면제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공시 등에 핸다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를 포함해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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