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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靑민정수석 "검찰, 의견 낼 수 있으나 최종 선택은 입법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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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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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검찰도 경찰도 입법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으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데 대해 사실상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것(입법자의 선택)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수석은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하며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경찰 개혁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상세히 적었다. 검찰이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지난 3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 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또 "박근혜정부 하(아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지난 3월 이미 결정, 집행됐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면서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며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위 두 가지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지난 4일 독일에서 조기귀국하면서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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