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앞으로 3년 이하 신규 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은 전문성을 갖춘 공시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습적인 올빼미 공시 근절을 위해 올빼미 공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외부 전문가가 공시실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대리인 제도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법인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은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은 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 공시 업무와 관련된 전뭉성을 갖춘 사람을 공시 대리인으로 지정해 공시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및 제재금 부과 등 공시의무 위반 관련 제재는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반복적 공시의무 위반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는 공시대리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은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 '내부자'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 처벌 대상이 된다. 미공개정보 이용의 예방을 위해 대리계약 체결 즉시 거래소의 자사주 거래 알림 서비스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거래소는 대리인에 의한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공시의무 위반 발생시 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이달 중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올빼미 공시 근절을 위해 앞으로 주요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명절 등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설·추석 등 3일 이상 연휴 직전 매매일, 연말 폐장일에 최근 1년간 2회 이상 또는 2년간 3회 이상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한 기업이 대상이며 연휴나 연말 폐장일 후 2주일 내 공개한다. 금융위는 오는 4~6일 연휴 직전일부터 집계를 시작해 내년 5월에 첫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올해 추석부터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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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금융위는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시시스템 컨설팅을 제공하고 불성실공시 예방교육 강화하는 한편 거래소의 사전확인 절차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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