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 효과에 혹 하지 말고 건기식 인증 표시 확인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땐 질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보건당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기식,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건기식을 구매할 때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와 권유에 현혹돼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건기식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 분명하나,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닌 만큼 치료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으니 확인한다. 허가된 제품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을 검색하면 된다. 건기식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과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에 따라 먹는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한다.
화장품의 경우 제품 외부 표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돼 있는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어린이날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려면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를 확인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페이스 페인팅 등 분장용 화장품은 구매하기 전 화장품인지 공산품인지 살펴본 뒤, 공산품은 피부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KC마크나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로 표시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화장품은 피부 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니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를 보고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으니, 제품을 고를 때 '기능 성화장품' 문구나 도안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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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진동기,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 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도 구입하기 전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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