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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木造)문화의 ‘제2부흥’…산림청, 목조건축 대중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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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산림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 목조건축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내 목재산업의 외연 확대 및  산림(목재)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 방안을 브리핑 했다. 산림청 제공

김재현 산림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 목조건축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내 목재산업의 외연 확대 및 산림(목재)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 방안을 브리핑 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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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목조(木造)문화의 ‘제2부흥’을 위한 목조건축물의 대중화를 주도한다. 20세기 산업화시대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에 가려졌던 국내 전통 목조건축 문화가 재차 부흥기를 누릴 수 있게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산림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은 목재소비 촉진에 파급력이 큰 목조건축의 활성화로 국내 목재산업을 확대하고 산림(목재)자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산림청은 목조건축 지원정책의 확대와 공공기관의 목조건축 촉진, 목조건축 규제의 합리화, 목조유통구조의 선진화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목조주택의 대중화, 지원정책 확대=산림청에 따르면 1999년 국내 건축허가 건수는 총 9만5286건으로 이중 목조건축물은 1265건, 전체의 1%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전체 27만811건의 건축허가 건수 중 목조건축은 1만2750건으로 전체의 5% 비중을 보여 최근 10년간 10배가량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인간과 자연,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방식의 목조건축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 반면 목조건축에 관한 정보와 정부지원의 부족으로 선뜻 목조주택 건축에 나서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산림청의 판단이다.

이에 산림청은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6종을 일반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한편 귀농·귀촌하는 국민이 목조주택을 신축할 때 융자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산목재를 30%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최대 1억 원을 장기 융자(5년 거치, 10년 상환)할 수 있게 하고 금리를 연 2%로 낮춰 목조주택 수요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먼저’ 남북산림협력센터 목조로 건축=목조건축의 활성화 일환으로 산림청은 올해 경기도 파주에서 착공하는 남북산림협력센터를 목조건축으로 시공한다. 또 동해안산불관리센터, 양평경영 팀 청사, 산림생태관리센터 등 청사와 군산 신시도·인천 무의도·김해 용지봉 등지에 건립될 국립자연휴양림도 목조로 건축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기관을 먼저 목조건축으로 시공, 목조건축 시장을 선도하고 기술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를 담는다. 특히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표준설계를 개발·모듈화함으로써 목조건축물이 공장에서 제작돼 현장에서 조립되는 방식을 채택,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을 이룬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우선 구매제도’ 참여 유도와 해마다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지역 목조화 사례를 포함, 정성 평가가 목조건축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그린' 목조주택 외부 모습. ‘한그린’은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해 등록을 마친 상표로 주요 목조 건축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프리컷(Pre-Cut) 방식으로 건축, 기존 목조주택과 한옥주택의 장점을 조화시킨 혼합구조를 장점으로 한다. 출처=아시아경제 DB

'한그린' 목조주택 외부 모습. ‘한그린’은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해 등록을 마친 상표로 주요 목조 건축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프리컷(Pre-Cut) 방식으로 건축, 기존 목조주택과 한옥주택의 장점을 조화시킨 혼합구조를 장점으로 한다. 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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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합리화·목재유통의 선진화=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목조건축 규제도 합리화 한다. 현재 목조건축물의 지면~지붕 높이는 18m, 처마 높이는 15m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돼 있다. 반면 국내 목조건축 기술과 부자재의 개발 수준은 이미 고층 건축기준을 충족할 만큼 발전을 거듭한 상태다.


이에 산림청은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고 손질된 규정에 상응한 표준시방서와 한국산업표준(KS)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도 목조건축은 구조용 공학목재의 개발 등으로 고층 목조건축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가령 2009년 영국에선 9층 높이의 목조건물이 건축됐고 2016년 노르웨이에선 14층, 2017년 캐나다에선 18층, 지난해 오스트리아에선 24층 높이의 목조건물이 각각 세워졌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2017년 경기도 수원에 4층, 올해 경북 영주에 5층 높이의 목조건물을 건축하는 데 그쳐 목조건축의 고층화 경쟁을 위한 규정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은 목재유통구조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목재업계에선 원목을 생산하는 과정부터 목재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유통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수요자가 제품의 유통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고려해 산림청은 앞으로 목재제품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정보를 한곳에 모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가칭) 목재정보센터’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등에 분산돼 있는 목재정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산지원목생산 단계부터 목재제품 도·소매 업체에 이르는 목재유통구조를 파악, 목재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통비용을 절약케 할 목재공동구매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올해를 국내 목조건축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아 목조건축을 활성화하고 국내 목재산업에 힘을 보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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