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 매각 보류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유지 토지개발 1호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원예시험장 부지가 신성장산업 육성과 취약계층 주거지 확보를 위한 상업·생활SOC 시설로 개발된다. 정부가 보유한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의 경우 매각 수입 증대가 예상되는 법인은 매각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위탁개발 사업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는 올해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11개 지역 중 하나로 지난 2014년 원예시험장 이전 이후 용도폐지돼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약 17만㎡ 규모의 대규모 유휴 국유지이다.


정부는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를 재정투입 없이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과 주거 취약계층 정주여건 확보, 상업·생활 SOC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개발키로 했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 이후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22년까지 토지개발을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건축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충남 태안군에 건립 추진 중인 나라키움 정책연수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했다.

정부는 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이달부터 7월(3개월)까지 점검키로 했다. 그 동안 일반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조달청을 통해 유휴행정재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유부동산(토지?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4개 특별회계와 3개 기금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점검 대상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축산발전기금, 한강수계기금, 군인복지기금 등이다.


정부는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미활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용도폐지 또는 관리전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중앙관서에 개선·권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유한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을 보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그간 매각시기 조절 없이 매년 매각 예정가격 평가 후 즉시 입찰 매각을 실시해 왔다. 이로 인해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 적정 가치로 매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고수입 극대화를 위해 향후 매각 수입 증대가 예상되는 법인은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업공개, 투자 유치 등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법인, 국가 과점 주주(국가 지분율 50% 이상) 법인,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법인 등의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 시 매각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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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차관은 "급증하는 재정수요와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유재산의 개발·활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활력 제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재정수입 확대에 국유재산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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