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선 남성, 벌금형 확정…"공연음란죄 해당"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던 남성에 대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11일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했다. 그는 다음날 정오께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때마침 야외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는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벌금형을 선고한 2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2심은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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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외부에서 발코니가 보인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있음을 인식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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