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처벌받고도 또…여고생에 특정부위 노출한 60대 '바바리맨' 실형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여고생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60대 '바바리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노상에서 여고생들에게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배뇨장애 등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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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20일 경북 칠곡군에서 길을 지나던 여고생들을 상대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3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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