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종합계획 확정…외래정액제 노인 연령 상향은 후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확정지었다. 다만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겠다는 계획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5년간 41조5800억 투입=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5개년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후속조치, 전 생애에 걸친 건강보장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6조4600억원)을 더한 수치다. 정부는 재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건강수명은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 1년6개월에 걸쳐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20여차례의 간담회, 기초연구 자문단을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10일 공청회에 이어 12일 건정심에 건강보험 종합계획 안건을 상정했으나 일부 위원들과의 이견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2~24일 서면으로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지난 10일 공개된 초안과 비교해 추진방향 및 주요 내용 등에서 큰 틀의 변화는 없다. 다만 그동안 제기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일부 수정·보완된 내용이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예상되는 지출 증가 항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모니터링, 중간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 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 상향 조정은 후퇴=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 단계적 상향 조정 부분은 수정됐다.
앞서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예상되는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외래정액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건강보험 종합계획 초안에 포함시켰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의 건강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어선 것을 고려해 정액제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확정된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건정심 위원의 지적에 따라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 단계적 상향 조정(65세→70세)'을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수준으로 정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외래정액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만 제시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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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종합계획의 내용과 방향 등은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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