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미리 확인해서 황금연휴 준비하세요”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연차를 법정공휴일에 붙여 사용하면 월별 일정에 따라 적게는 4일, 많게는 12일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은 올 하반기(6~12월) '연차 쓰기 좋은 날'을 3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5월은 근로자의 날(5월1일)과 어린이날(5월5일)이 있는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사이에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다. 올해 어린이날은 일요일이다. 이 때문에 다음날 월요일(6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장인은 5월2일과 3일 이틀간 연차를 내면 최대 엿새까지 연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공휴일이 목요일로 지정된 6월 현충일(6월 6일)과 8월 광복절(8월 15일)이 있는 달에는 금요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해도 3박 4일 연휴를 만들 수 있다. 금요일이 낀 징검다리 휴일에 맞춰 6월 3·4·5일과 7일 총 4일간 연차를 사용하면 8박 9일짜리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추석이 있는 9월도 황금연휴를 만들기 좋은 달이다. 연차를 3일(9월 9·10·11일) 사용하면 무려 8박 9일 여행도 가능하다. 10월은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사이 3일(10월 4·7·8일)간 연차를 사용해 7일짜리 연휴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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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몰아서 쓰고 싶다면 12월이 적기다. 크리스마스(12월 25일) 전후로 이틀 연차를 내면, 4박 5일간 휴식을 누릴 수 있고, 연차 6일 치(12월 23·24·26·27·30·31일)를 사용한다면 최대 11박 12일의 연휴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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