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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원가·마진 공개안하면 가맹 추가모집 불허…"프랜차이즈 뿌리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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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30일까지 마감…차액가맹금, 필수 물품 공급가 상·하한선 포함
협회, 정보공개서 심사 기간 동안 헌재 결정 나와야…기각 시 산업 위축 우려

오늘까지 원가·마진 공개안하면 가맹 추가모집 불허…"프랜차이즈 뿌리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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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아 당장 오늘(30일)까지 차액가맹금을 포함한 정보공개서를 제출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협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이날까지 공정위에 재무현황, 임직원 수, 가맹점 및 직영점 수, 가맹점 변동 현황, 가맹본부(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현황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맹점도 모집할 수 없다. 총 5700여곳이 대상이다.

업계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상ㆍ하한선 등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차액가맹금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업계는 원가ㆍ마진 등 주요 영업기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해왔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가격에서 가맹본부가 실제로 구매한 도매가격을 뺀 차액을 말한다.


협회는 지난달 13일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헌법소원 전체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린다"면서 "지난 25일이 예정이었는데 재판관 2명 임명식이 있어 열리지 않아 5월로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회 회원사들한테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고 공문을 돌렸다"고 첨언했다.


다만, 새로운 정보공개서는 바로 예비창업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협회 측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 규정에 맞는 내용이 제대로 포함됐는지 확인 절차가 1~2개월 가량 걸린다"면서 "심사하는 기간 중에 헌재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참가한 예비 창업인들이 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참가한 예비 창업인들이 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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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헌재가 프랜차이즈 입장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가맹본부는 예전 기준대로 주요 핵심 정보를 빼고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면 된다.

일각에선 헌재 결정이 더 늦어지거나 기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고위 관계자는 "대량구매를 통해 가맹점에 싸게 납품하는 부분은 가맹본사가 가진 영업노하우와 경쟁력"이라면서 "영업비밀이 노출되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역시 경기 불황으로 힘든 상황에서 핵심 정보까지 공개되면 경쟁이 더 심화돼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위축되고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ㆍ영세업체는 더 좌불안석이다. 한 관계자는 "중소ㆍ영세 가맹본부의 경우 단일 품목에 단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원가가 100% 외부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의 65%는 매출 10억원 미만, 95%는 매출액 2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한편 이날 정보공개서 제출과 관련 진통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적정한 도매 가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며칠 밤을 새도 500개가 넘는 품목 가격을 일일이 기재하기도 버겁다"며 "착오로 인해 차액가맹금을 잘못 기재할 경우 예비창업주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인데, 5000개가 넘는 가맹본부를 공정위가 모두 감시해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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