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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都 3곳 중 2곳 꼴, 공시가 내렸다…서울 지자체별 조정 폭 강남>동작>용산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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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포함 대구, 경기, 대전 세종 등 5곳 하향 조정
서울 강남, 공시가격 상승폭 15.92→15.55% 낮아져

市·都 3곳 중 2곳 꼴, 공시가 내렸다…서울 지자체별 조정 폭 강남>동작>용산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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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시도별 17곳 중 11곳의 최종 공동주택 확정 공시가격이 예정가 대비 하향 조정됐다. 3곳 중 2곳 꼴이다. 공시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역대 두번째인 2만8700건 이상 접수된 가운데 서울 공시가격 하향 조정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유자 의견청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예정가 대비 0.08%포인트 하향조정된 5.2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공시가격 상승폭은 예정가 14.17%에서 14.02%로 가장 큰 폭(0.15%포인트)으로 떨어졌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예정가 대비 하락한 곳은 서울을 포함해 대구, 경기, 대전 세종 등 5곳으로 집계됐다.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3.04%에서 2.93%로 조정돼 3%를 밑돌았고 경기의 공시가격은 4.74%에서 4.65%로 낮아졌다. 대전과 대구의 하향 조정폭은 0.01%포인트였다.


부산, 인천 등 6개 시도의 공시가격 낙폭은 확대됐다. 부산의 공시가격 낙폭이 6.04%에서 6.11%로 0.07%포인트 커진데 이어 이천은 0.53%에서 0.59%로 0.06%포인트 확대됐다. 강원과 경남은 0.02%포인트, 충남과 전국은 각각 0.01%포인트 낙폭이 커졌다. 반면 충북의 낙폭은 8.11%에서 8.10%로 소폭 줄었다.


서울 지자체별로는 강남구의 조정폭이 가장 컸다. 강남구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15.92%에서 15.55%로 0.37%포인트 내려갔다. 이어 동작구가 -0.34%포인트, 용산구가 -0.31%로 뒤를 이었다. 강동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등도 예상치 대비 0.1~0.2%대 낮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종로구와 강북구의 상승폭은 변화가 없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조정 의견은 2만8138건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6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이 중 6075건이 한국감정원의 현장조사와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 정정, 시세 재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됐다. 5건 중 1건 꼴로 하향조정 의견이 반영된 셈이다. 상향의견은 597건 중 108건이 반영됐다.


개별 공동주택 최종 공시가격이 발표됨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가 본격화 된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독주택을 놓고 시작된 공시가격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들쑥날쑥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논란으로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가 타당한지 감사를 진행했고, 서울시 8개 자치구 456가구 공시가격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은 사상 초유다. 의견청취를 거친 1300만가구가 넘는 공동주택 개별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본격적인 이의신청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논란은 한층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이고,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후에 소유자 등 이의가 있는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평년보다 많은 이의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내달 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이 더욱 엄정한 시세 분석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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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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