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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결제' 허위·과대광고 7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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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여성 청결제' 판매 사이트 2881건을 점검한 결과 797건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753건)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했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도 44건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한 점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3개 업체)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한다.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성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류와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내는 용도의 제품으로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소염, 질염 치료·예방과 같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다.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임신 중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신부의 외음부 주위에도 사용해선 안 된다. 프로필렌 글리콜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탈모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불법 허위·과대 광고와 판매 제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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