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 해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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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 고흥군 해창만 일원에 95㎿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고흥군과 사업자에게 농락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 1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수면임대 우선 협상대상자로 고흥신에너지㈜를 최종 선정됐다.

해창만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해창만 담수호 100㏊에 95㎿ 규모의 발전을 하는 시설로 고흥군은 직접 투자 없이 자산 임대 방식으로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나눠 주는 주민참여형(주민 참여율 22%)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시 고흥군은 포두면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참여주민 87%의 찬성을 바탕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담수호 저류지 수면임대 제안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고흥군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주민참여형 발전소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포두면 주민들로 구성된 해창만 수상태양광발전소 반대 대책위는 9일 성명을 내고 “1100억 스마트팜 벨리 선정 축하 현수막이 나부끼는 고흥지역에서 포두면민은 고흥군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농락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지난 2일에 있었던 주민대표기구와 업체 간의 1차 협상에서 업체는 출자지분에 대해 금융권 80%, 업체와 주민이 20%를 가지며, 20% 중 22%인 4.4%만 주민에게 분양한다고 밝혔다”면서 “출자 지분 22%의 주민참여형 사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흥군은 처음부터 22% 주민참여형을 강조해 왔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출자지분은 중요한 선정 사유로 판단됐다”며 “그러나 업체의 설명과 그간의 과정을 봤을 때 고흥군은 업체와 공모해 주민들을 속였거나, 업체에 속아 주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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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고흥군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 주민을 농락한 주체가 누군인지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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