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法 "자격취소·과태료 정당"
과거에도 5차례 외국인 승객 상대 과다 요금 받은 전력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미터기보다 과다한 요금을 받은 택시기사가 자격취소 처분을 받고 불복해 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택시운전자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한 쇼핑몰 앞에서 외국인 승객 2명에게 요금으로 8000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9분간 2.43km를 운행했고 미터기에는 요금 4200원이 찍혀있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서울시 소속 단속원들에게 적발됐다.
이후 A씨는 부당하게 요금을 받은 게 아니라면서 확인서를 제출했다. 확인서에 따르면 A씨는 승객이 먼저 요금으로 1만원을 준다고 했다가 가는 길에 다시 할인해 달라고 해 이에 동의했다. 도착 후에는 승객에게 1만원을 받고 6000원을 거슬러줬는데, 승객이 이 중 3000원을 떨어뜨려 이를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가 부당하게 요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40만원과 운전업무 종사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5차례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미터기보다 과다한 요금을 받거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받아 적발된 전력도 있다. 이 과정에서 2회에 걸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승객이 갖고 있던 1000원권 5장은 A씨에게 8000원을 지불하기 위해 1만원권 1장을 준 후 거슬러 받은 1000원권 2장과 이후 A씨가 승객에게 추가로 반환한 1000원권 3장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이사건 이전에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을 요구하고 이보다 과다한 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적발된 전력이 수회 있어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년에 못하면 9700만원으로 뚝…'6억 vs 4.6억 vs...
그러면서 "승객에게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을 요구하고 미터기 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받은 A씨의 행위는 택시발전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