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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씨는 2017년 8월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과정에서 자신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 및 교구 납품업체 간 부적절한 거래 정황이 파악돼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됐다.

교육청은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같고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정황을 잡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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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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