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파티게임즈 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며, 심의 및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