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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블랙리스트인데…" 朴정부는 적폐! 김은경은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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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영장 기각…'내로남불' 법원 판단 논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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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란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만든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위법성을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다.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위법하지만 현 정부의 그것은 '사정이 있으니 괜찮다'는 논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요구에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시행해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을 겨냥해 감사를 하고 사직을 강요한 구조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 불이익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법조계 등에서도 이 부분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박 부장판사는 환경부 인사 당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다"며 "새 정부가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정황이 확실하고 특별히 고려할 사정이 없던 박근혜 정부의 상황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


박 부장판사는 또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년 2개월 전 법원은 유사한 사안에 상이한 판단을 내놨다.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1년여만에 나온 엇갈린 판단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그때 그때 다른 판단이 나온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 변호사는 "박근혜 블랙리스트와 비교할 때, 인사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정치 성향 등을 파악해 배제하려 했다든가 하는 결정적인 정황은 없어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힘을 실었다.


한편 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위법성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것은, 이어질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려준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인사 담당자 등 '윗선'으로 향하려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곧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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