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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회 돈 횡령 의혹'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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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재차 촉구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재차 촉구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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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연합회의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이헌주)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아온 최 회장에게 지난달 8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 회장은 2016년 5월~2017년1월 소상공인 희망센터 위탁사업비 4억4000여만원 중 1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연합회 소속 일부 회원들이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5월~7월 그를 수사한 이후 최 회장을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연합회의 사업 관련 서류, 희망센터 회계자료, 참고인 등 조사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의혹 내용이 대부분 해명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인 측을 직접 불러 사업비 등 지출내역을 열람하게 하는 등 확인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정부를 위한 무리한 표적 수사다”는 반발도 나온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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