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이 이르면 올해부터 택시 탑승 전에 목적지까지의 요금을 확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승차 전에 요금을 확정하는 택시요금제를 전국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교통상황에 따른 이용자의 요금할증 우려를 해소하고 택시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 탑승객들도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일본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성이 택시요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다. 현 규정으로는 사전에 운임을 제시하거나 확정할 수 없지만 규정을 정비해 빠르면 연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택시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금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예약할 수 있는 배차 애플리케이션이 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프로그램에 승차 예정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화면에 표시되고, 이용자는 이를 결제한 후 승차하면 되는 방식이다.

현재 택시운임은 거리에 따른 요금에 일정 계수를 곱해 산출되고 있다. 교통 정체 시 할증으로 더 많은 요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앞서 국토교통성과 주요 택시업체들이 2017년에 실시한 실증실험 결과, 사전확정운임과 미터기 운임간에 차이나는 비율이 0.6%에 그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용자의 반응도 호의적이어서 제도화가 검토돼왔다"고 전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택시회사는 운용할 앱의 개요와 수송실적 등을 국토교통성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요금 적용은 물론, 사전에 정해진 주행예정 경로에서 이탈할 경우에도 승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에 예약한 차량은 물론, 도로에서 잡는 택시에도 이 같이 요금을 미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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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고시는 4월부터 시행되지만 택시업체의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 서비스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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