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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연인→알선자'…채팅앱 악용 청소년 성매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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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속 피하기 위해 모텔 아닌 알선자 차량으로 약속 장소 정해
피해 청소년 성매매 대가, 알선자와 생활비로 소진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조건 내용 (출처:여성가족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조건 내용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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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벌인 성매매 행위자와 알선자 등이 검거됐다.


여성가족부는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관련 경찰관서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건의 피해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적발된 20명은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피해 청소년 11명 등이다.

또래 청소년이 대부분이었던 성매매 알선자는 이번 조사 결과 피해 청소년이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자로 처음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 피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알선자는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장소를 모텔 등 숙박시설이 아닌 자신의 차량으로 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 청소년은 성매매 대가로 받은 20만~3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알선자와 함께 소진했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 청소년들을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 피해 상담소에 연계해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 받도록 보호 조치했다. 피해 청소년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민간 전문 기관과 협업체계를 한층 공고히 해 실시간 피해자 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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