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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잡은 카풀, 시동은 언제?…"빨라야 4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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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법안 및 새 발의 법안 3월 임시국회 통과해야
카풀 횟수 등 세부 사항 논의하면 늦어질 수도
업계에선 반쪽 합의 비판…"제한·금지 위주의 타협은 나쁜 선례될수도"

카카오의 카풀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가 2차 파업에 나선 20일 서울 명동 인근 택시승하차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카카오의 카풀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가 2차 파업에 나선 20일 서울 명동 인근 택시승하차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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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승차공유(카풀) 타협이 극적으로 이뤄졌지만 실제 카풀 서비스는 빨라야 4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당정과 업계가 참여한 택시ㆍ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허용한다는 큰 틀에서의 합의만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논의 결과를 법으로 규정하는 절차까지 고려하면 4월 이후에나 카풀 차량이 도로를 달릴 것으로 보인다.


8일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카카오T 카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전날 합의에 따라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7일부터 지난 1월18일까지 운영한 카풀 시범 서비스가 택시 운전자들의 분신 등으로 중단된지 석달만에 겨우 재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 카풀, 이르면 다음달 초 재개

앞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전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카풀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출퇴근 시간을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7~9시, 오후6~8시로 규정하고 카풀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거나 발의될 예정인 법안을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회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카풀이 가능한 시간을 오전 7~9시(출근), 오후 6~8시(퇴근)로 명시했다.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금지 조항도 담았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개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있지만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이 골조다. 때문에 출퇴근 시간 규정 부분만 일부 반영될 수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ㆍ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의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은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3월 법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가 해당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법도 있다.


합의안 도출 이후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카풀 허용시간대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해당 시간 내 카풀 허용 횟수 등이 남아있다. 요금도 마찬가지다. 국회 관계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카풀 서비스 출시는 좀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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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업계에선 '반쪽 합의' 비판

카풀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반쪽'에 그쳤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되면 승차거부가 가장 심한 심야시간대의 교통난 해소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승합차를 이용한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 중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작 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24시간 유상 카풀 서비스를 기존 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전체 택시의 몇%를 넘지 않도록 총량을 정하는 식으로 연착률시키지 않아 아쉽다"라고 꼬집었다.


카카오 중심의 합의라는 비판도 있다. 이미 카풀 서비스를 운영중인 풀러스는 지난 4일부터 무상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다. 택시업계가 서영우 풀러스 대표 등을 고발하며 반발하자 유상 카풀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택시업계의 반(反) 풀러스 기조가 뚜렷한 만큼 출퇴근 시간 제한을 무상 카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풀러스 관계자는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당초 취지의 대타협 기구였는데 시민들이 택시가 안잡혀서 불편을 겪는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돼 유감"이라며 "일단 합의 내용의 절차에 따라 유상 카풀 서비스 재개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합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기로 한 것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합의이지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다"라며 "'플랫폼 기술 택시한정 강제특별법'이라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 사안을 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국토부, 여당의원이 합의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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