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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 노동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ILO 전체 협약 189개 가운데 일부만 비준했다. 특히 87호와 98호를 비롯해 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핵심협약 8개 중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 국장은 "핵심협약 비준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며 "하지만 오랜 기간 연구 결과 핵심협약 비준은 기업 고용이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LO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의 준수, 즉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꼽았다.


이번 포럼은 ILO가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아 발간한 'ILO 일의 미래 보고서'에 대해 국내 노사정, 전문가, ILO 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고용?노동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ILO 일의 미래 보고서는 적정 생활임금, 최장근로시간 제한, 산업 안전?보건 강화 등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노동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세계 석학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작성됐으며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평생학습 지원, 사회보장 강화 등을 통한 개인의 능력개발 지원, 보편적 노동권 보장,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포용적 노동시장과 사람중심 일자리 구현에 올 한해 고용노동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야할 때가 됐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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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포럼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전병유 경사노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장, 정진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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