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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위 본위원회 11일 다시 개최…불참위원 설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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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했지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노사정 합의안 의결 못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 탄근제 합의 반발 본위원회 불참

문성현 위원장 "11일 본위원회 다시 개최예정, 불참 위원 설득할 계획"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 무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의 무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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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11일 오전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탄력근로제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주요 노사정 합의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불참 의사를 통보한 근로자위원들을 주말까지 설득해 위원회에 복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위원들의 불참으로 전체 위원회 진행이 난항을 겪는 의사결정 구조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 하에 비공개로 본위원회를 열었다. 당초 경사노위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본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급히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발한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을 결정하면서 안건 의결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인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대표 3명은 전날 본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 18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 사용자, 정부위원이 각각 2분의1 이상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근로자위원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총 4명이다. 이중 3명이 불참하면서 본위원회 개의는 할 수 있지만 의결 정족수는 채우지 못하게 된 것이다.

불참을 결정한 근로자위원은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다. 이들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이 지난 5일 근로자위원들을 직접 만나 참여를 설득했지만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위원들이 대거 불참을 결정하면서 문 대통령의 본위원회 참석 계획도 자연스럽게 무산됐다. 문 대통령 주재하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의결하려던 경사노위도 체면을 구기게 됐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합의안은 경사노위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 합의에 성공한 결과물이다. 청와대에서도 기대가 큰 사안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탄력근로제 합의 직후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 의결이 불발되면서 향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민연금 개혁 등 굵직한 사회적 대화 이슈의 추진 동력 저하가 우려된다.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주관으로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에 대한 입장과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주관으로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에 대한 입장과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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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문 위원장은 "다음주 월요일인 11일에 다시 본위원회를 개최해 오늘 의결하지 못한 안건들을 의결할 계획"이라며 "오늘 불참한 근로자위원들을 주말까지 설득해 본위원회에 복귀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의 의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사논위의 의결 구조에 대한 개선작업도 예고했다. 문 위원장은 "상대방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 것만 주장해서는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며 "이번에 드러난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등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증대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경사노위 합의안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앞서 밝힌 바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업종 구분 없이 6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6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특정 업종은 1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어 대치가 예상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반대해온 민주노총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탄근제에 대한 논의는 처음부터 국회에서 요청해서 시작한 것이고 최종 결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며 "오늘이라도 국회가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정리해서 넘기라고 하면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의제별 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로 결정이 난 사안이고 최종 의결이 안됐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어렵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는데 최종 의결이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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