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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권익위원회가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A 전문대학교에 모집기준 개선을 7일 권고했다.


진정인 B씨는 객실승무원이 되기 위해 A 전문대 항공운항과에 입학하고자 했다. 하지만 A 전문대는 남성도 지원 가능한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에서는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했고, 이에 대해 B씨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A 전문대는 지난 2015년 3월 항공운항과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A 전문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2018학년도부터 일반전형 모집 시에는 남성을 선발했다. 해당 대학의 경우 일반전형으로 19명, 특별전형으로 171명을 선발해 학생 대부분을 특별전형으로 모집했다.


A 전문대는 특별전형은 직업교육의 특성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 전문대학의 설립목적인 전문직업인의 양성,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이라는 전문직업의 특수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성별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된다는 사실은 성 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일 뿐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불가피한 직업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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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모집 시 지원 자격에 성별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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