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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수사경찰, 檢 진상조사단 작심비판…"검찰이 수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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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특수수사과 팀장, '송치누락' 전면 반박
"수사 관계없는 자료들, 검사 지휘받아 환부"
검찰이 각종 영장 10여차례 기각
"흔들림 없이 수사한 경찰관 더럽히지 말라" 일갈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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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013년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무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과 관련, 경찰이 디지털자료를 송치 누락했다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경찰이 작심비판에 나섰다. 수사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를 검사 지휘를 받아 폐기한 것일 뿐, 의도적 누락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에 필요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들이 검찰에서 수차례 기각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폭로도 나왔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6일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검사가 재지휘했어야 하는 사건을 6년이 지나 거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건 관계없는 자료들, 검사 지휘받아 폐기”= 경찰은 먼저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3만여건의 디지털자료 송치 누락 가운데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압수한 1만6000여개의 자료는 ‘증거능력’을 갖추지 않아 환부조치 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압수수색 규정상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사해야 하고,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는 지체없이 삭제·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노트북 등 자료를 복구해 확보한 파일은 윤씨의 아들·딸들이 주로 사용해 (수사에) 쓸모 있는 파일이 거의 없었다”며 “당연히 환부·폐기하는 게 원칙이고,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씨의 친척으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노트북 자료와 최초 일명 ‘김학의 동영상’ 파일을 입수한 박모씨로부터 확보한 디지털자료 등은 모두 CD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두 건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CD에 저장해서 송치했고, 보내지 않은 것이 없다”며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검찰이 문제를 삼는 게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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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임박, 뇌물죄 적용 못한 것”= 경찰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던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뇌물죄 공소기한이 7년이었는데, 첫 발생 시기로 나온 게 2006년도였고 수사 착수는 2013년이었다”며 “의율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5년 이상인 특수강간 혐의와 징역 2년 이상인 상습강요 혐의를 적용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뇌물죄라면 돈을 받은 측이 순순히 따라야겠지만, 이 사안은 수사 결과 그렇지 않았다”며 “이걸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수사 외압 없어…검찰이 방해”= 이 관계자는 당시 경찰의 수사 분위기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골프장 로비, 경매방해 등 윤씨를 매개로 벌어진 각종 이권개입 등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경찰이 당시 법무부 차관 내정자에, 그것도 그분 명예에 대단히 좋지 않은 것을 손을 댄 셈인데,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도 끝까지 사실관계를 추적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직접적 외압은 없었다”고 단언하면서도, 수사를 방해한 것은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출국금지 요청·통신기록 조회·체포영장·구속영장 신청 등이 10여차례 이상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며 “수사팀을 실질적으로 힘들게 한 것은 검찰이고, 결론을 180도 바꾼 것도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잘못한 것을 들여다봐야지 어떤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했던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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