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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B2B도 부가가치세 내라" 발의.. 국내매출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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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B2B도 부가가치세 내라" 발의.. 국내매출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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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외국 인터넷기업의 B2B 거래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B2C사업에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법안 통과시 이들 기업의 매출 전체가 드러날 수 있어 디지털세(법인세) 징수의 근간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은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B2C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데 이어 B2B사업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내놨다.

목표는 외국 인터넷의 국내 매출액 파악이다. 현재 외국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올리는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인세 등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 인터넷 기업은 법인세를 내고 있어 역차별 논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이 일본에 인터넷 광고를 포함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고 벌어들이는 수입에 과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최근 일본 기업이 구글과 거래한 내역을 바탕으로 구글의 일본 내 매출을 역추적한 성과를 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 구글은 우리 정부에 신고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일본처럼 구글이 국내 소비자 및 법인과 거래한 모든 매출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광고,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내도록 하고 있다. 예상 세수 규모는 연간 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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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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